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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 달 맞은 공수처… 모든 관심은 '1호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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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도의 형사사법제도를 혁신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처장은 2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취임 후 첫 공식 외부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건물 입구. 연합뉴스
검찰 주도의 형사사법제도를 혁신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처장은 2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취임 후 첫 공식 외부일정을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건물 입구. 연합뉴스

출범 한 달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소·고발이 늘고 검사·수사관 지원자도 몰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검사·수사관 채용 원서 접수를 10대1 수준의 경쟁률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25명을 뽑는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직원 채용에 488명이 몰려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을 늦추기도 했다.

출범 한 달간 고소, 고발 사건은 모두 305건이 쇄도했다.

앞으로 최대 관심사는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낼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 제정에 공들이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시작부터 기소·공소 유지 등 전 과정을 정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수사우선권이 명시된 '사건이첩 요청권'(공수처법 24조1항), '인지 통보'(공수처법 24조 2항)와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이첩'(25조 2항) 조항 등은 검찰, 경찰과의 교통정리가 필수적인 조항들이다.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공보규칙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사다.

공수처 성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인 '1호 사건'은 이런 기초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18일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방식·매뉴얼·공보 등을 잘 점검해 내부를 탄탄히 다지고서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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