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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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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28일 사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2명 이상 진단 검사 받아야

지난해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해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시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명령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과 기침 등 증상 여부를 확인해 유증상자를 비롯해 최소 2인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이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확진자가 확인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보건소에 가면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 남양주와 충남 아산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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