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틈타 구충약이 마치 코로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광고 사이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광고 사이트 757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는 구충제, 말라리아약, 항염증약 등이 코로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하거나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757건의 사이트 중 대부분인 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 광고"라며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온라인에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 구매대행 외에도 블로그 등 다른 방법을 통한 판매 광고도 135건이나 됐다.
말라리아약 '클로로퀸'의 경우 일부는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을 통한 판매시도도 있었다.
식약처 측은 "해외 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라며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의 거래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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