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능 시험종료종 일찍 울려 피해… 경찰 '혐의없음' 처분

서울 동대문구 해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해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덕원여고에 마련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종이 2~3분 일찍 울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강서경찰서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24일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다.시험지를 걷어갔던 감독관들은 오류를 파악하고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뒤 문제를 풀게 했다.

피해를 호소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서는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아울러 타종 방송 설정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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