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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종료종 일찍 울려 피해… 경찰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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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해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해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덕원여고에 마련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종이 2~3분 일찍 울린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강서경찰서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24일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다.시험지를 걷어갔던 감독관들은 오류를 파악하고 시험지를 다시 나눠준 뒤 문제를 풀게 했다.

피해를 호소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서는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아울러 타종 방송 설정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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