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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방역수칙 위반…보건소 직원 10여명 '쪼개 앉기' 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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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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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직원들이 대낮에 쪼개앉는 방식으로 회식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부산 강서구 보건서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강서구 보건소 직원 11명이 같은 구에 있는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식사자리에는 소장, 과장 등 직원 11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은 긴 테이블에 간격을 띄어 앉아 테이블 1개당 4명씩 나눠 앉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는 '쪼개 앉기'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더욱이 당시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되던 때였다.

강서구 보건소 측은 "코로나19로 1년간 고생한 직원 3명이 인사이동을 하게 돼 격려차 점심을 했다"며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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