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군,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활동 강화…'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활동과 순찰
소각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
산불 원인자는 사법조치

예천군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천군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활동을 강화한다. 예천군 제공

최근 산불을 겪은 경북 예천군이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활동을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봄철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영농 준비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5일 예천군에 따르면 산불 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106명을 포함한 군청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활동과 순찰을 펼친다.

이를 통해 농업부산물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논·밭두렁 등의 불법소각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 인접지에는 산불예방 홍보 방송 및 소각금지 홍보물을 게시한다.

군은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공조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잦아지고 산에 마른 낙엽이 쌓이면 잠까 방심한 사이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불을 발견하면 군청 산림녹지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119로 즉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실수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본인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소각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본인 소유의 산림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에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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