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10년, 동승자에게는 징역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운전자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8세 남자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알렸다.
운전자 A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최후진술을 하였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지난해 9월9일 새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 중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운전자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소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