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10년, 동승자에게는 징역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여성운전자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8세 남자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알렸다.
운전자 A씨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고 최후진술을 하였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지난해 9월9일 새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 중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운전자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소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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