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보유하던 주식 약 1천300만원 어치를 매각한 가운데, 논란이 됐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도 매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단초가 된 미코바이오메드(이하 미코) 주식 보유와 관련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미코 주식이 8천주가 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머지 소유 주식은 모두 팔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관보를 통해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보유주식 총 217주를 매각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처장은 삼성전자 65주, 피엔케이피부임삼연구센타 91주, 유한양행 32주, 네이버와 카카오 각 2주, KT&G 2주, 카카오게임즈 2주, SK텔레콤 1주를 매각했다. 일양약품 2주, 수젠텍 8주, 진원생명과학 5주, 씨젠 5주도 포함됐다.
그는 "미코 주식은 현재 취득가 대비 23∼24% 마이너스라 (지금 팔면) 2천500만∼2천600만원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업무시간에 거래하면 안 되기에 점심시간에 매각을 진행했는데 미코가 대량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자감시자본센터는 김 처장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 약 475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손해를 보고 매각하면 이 혐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민단체에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몇천만원 손해를 본다면 (혐의 해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해당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논란이 있으니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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