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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미코바이오메드 주식도 매각중…"수천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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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에 앞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보유하던 주식 약 1천300만원 어치를 매각한 가운데, 논란이 됐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도 매각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단초가 된 미코바이오메드(이하 미코) 주식 보유와 관련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미코 주식이 8천주가 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머지 소유 주식은 모두 팔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관보를 통해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보유주식 총 217주를 매각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처장은 삼성전자 65주, 피엔케이피부임삼연구센타 91주, 유한양행 32주, 네이버와 카카오 각 2주, KT&G 2주, 카카오게임즈 2주, SK텔레콤 1주를 매각했다. 일양약품 2주, 수젠텍 8주, 진원생명과학 5주, 씨젠 5주도 포함됐다.

그는 "미코 주식은 현재 취득가 대비 23∼24% 마이너스라 (지금 팔면) 2천500만∼2천600만원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업무시간에 거래하면 안 되기에 점심시간에 매각을 진행했는데 미코가 대량이라 여의치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자감시자본센터는 김 처장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 약 475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손해를 보고 매각하면 이 혐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민단체에서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몇천만원 손해를 본다면 (혐의 해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해당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논란이 있으니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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