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캄보디아서 133억 날릴 판?…현지법인 부동산 사기 피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외 부동산 133억원 중도금 피해 인정한 대구은행 “대책 논의 중”
캄보디아 현지법인 1천200만달러 날릴 위기
“현지 부동산 거래 관행 이해부족, 법적대응 검토”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DGB대구은행 제공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133억원(1천200만달러) 규모의 부동산 피해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앞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SB는 지난해 5월 현지 에이전트와 중개인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 건물 용도로 캄보디아 정부 소유의 건물 매입을 추진해 왔다.

현지법인은 계약 당시 전체 비용의 60% 상당인 1천200만달러를 선지급했지만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측은 26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캄보디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정부의 매각 승인 공식 문서를 받고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현지 부동산 거래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 전에 선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입을 추진하던 건물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국계 기업에 매도 됨에 따라서 매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지급한 선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현지 에이전트는 다른 대안 물건을 중개해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은행은 일단 회계 기준에 따라 현지법인이 부동산 매입 비용으로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 처리하고, 캄보디아 금융당국과 국내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관계자는 "에이전트와 선금 반환 및 대체물건 매입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진행 경과에 따라 법적대응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또한 대구은행의 부동산 매입 손실과 관련해 자체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식 검사에 착수에 나설지 주목된다.

만약 133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구은행 실무자와 임원 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