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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재물손괴)를 받는 전인권(67) 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이 침해당했다며 다툼을 벌이던 중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 측은 "돌을 던진 기억은 있지만 기왓장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피해 이웃과는 합의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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