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등이 방역지침에 따른 서울시의 3·1절 도심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각 결정했다.
같은 법원 14부(부장 이상훈)도 이날 자유와 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일단 멈추게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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