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 불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보수단체 등이 방역지침에 따른 서울시의 3·1절 도심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에서 기각 결정했다.

같은 법원 14부(부장 이상훈)도 이날 자유와 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일단 멈추게 하는 조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