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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비트코인 투자…회생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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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도박과 달라 회생신청 가능"
재판부 "도덕적 해이에 해당"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비트코인 열풍이 불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투자에 실패해도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상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파산했을 경우 개인 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성 게시글들을 볼 수 있다. 도박과는 달리 암호화폐 투자는 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향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

최근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빚 내서 비트코인 했다가 망해서 회생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는 글과 함께 판결문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판결문에는 "자신의 소득 수준 또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비트코인 및 주식 투자 행위를 했다"며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적혀있다.

또 "행위자 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반면 손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행위"라며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반복해 주식과 비트코인에 다액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황에서 법원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투기성 행위와 무관한 채권자에게 손실을 오롯이 귀속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개인회생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소위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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