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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이루면 대운…"18년 전 조카에 성폭행 이모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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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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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조카를 추행한 이모부가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2010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시효 제도 탓에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3년 가족 모임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중학생이 된 뒤에도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집과 차 안에서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자가 성인이된 2017년 "합을 이루면 대운이 온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채 성폭력처벌특례법의 공소시효 7년이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10년 공소시효 산출 기준이 달라졌다"라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적용되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도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등 때문에 제때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한다"며 "기존 공소시효 제도 탓에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부모가 힘들까 봐 말을 못 했고 법정에서도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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