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경찰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신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군과 함께 8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2인 1조로, 주 3회에 걸쳐 최근 3년간 부상자가 발생한 초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초교 등·하교시간 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후문 등 학교 일대를 대상으로 단속차량 37대를 운영한다. 또 단속인력 70여 명과 고정식 단속 카메라 70여 대를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87대)와 과속 단속 카메라(209대), 신호기(50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안전보행 지도에 나선다. 지난해 대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모두 25건에 부상자가 27명이었다. 이 중 51.9%(14명)가 보행 중 사고였다.
이에 학교 주변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신호 및 보행자 보호 위반,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과속를 막고자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동원한다. 사회복무 요원들을 배치해 보행지도도 실시한다.
올해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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