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다 폐섬유증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포스코 사업장에서 폐섬유화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산재노동자 권익단체인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직업성암 119)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지난달 22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탄계 소송반에서 29년간 근무한 A(69) 씨의 특별성 폐섬유화증을 산재로 승인했다.
A씨는 1980년 포스코에 입사해 코크스 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일했다. 코크스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원료로, 석탄을 구워서 만든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A씨가 석탄 분진과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고, 당시 작업 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 등으로 미뤄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직업성암 119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집단산재신청 21건 중 첫 승인 사례이고, 2010년 이후 포스코 직업성암 관련으로는 역대 네 번째다. 앞서 인정된 사례는 2017년 악성중피종·혈액암 2건, 2018년 악성중피종 1건이다.
A씨를 포함한 포스코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에 따른 집단 산재 신청을 제기한 만큼 앞으로 비슷한 판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