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백신이 유전자 변형' 가짜뉴스 유포자 검거

경찰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행위 집중 단속"

의료진 대상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이 실시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접종대상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진 대상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이 실시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접종대상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백신 관련 '가짜뉴스' 유포가 늘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포착해 피의자 2명을 입건·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붙잡았다. 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스정류장 등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붙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사건 8건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52건에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

이 중에는 포털 블로그에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조직이 들어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1인 방송 미디어에 '백신을 맞으면 치매걸린다'라는 허위 동영상을 게시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인 방송에서 후원계좌를 적시하고 백신 관련 허위 동영상을 게시하면 이익을 목적으로 한 허위통신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통해 △개인·금융정보 탈취 목적의 보이스피싱·스미싱 △가짜 백신 제조·판매행위 △위조된 백신접종증명서 제작·판매행위 등의 파생범죄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조직적인 허위조작 정보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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