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일부터 나흘간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발생기간을 맞아 비산(날림)먼지를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 5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대형 건설공사장의 사각지대에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투입해 입체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 공사장 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가동 여부, 관리카드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미세먼지 자율저감 책임제 참여, 사업장 방진벽 내 스프링쿨러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 보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점검은 대구시와 특별사법경찰관, 구·군 합동으로 2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이뤄진다. 시민 눈높이로 미세먼지 발생현장을 감시하는 민간감시단 등 시민 57명도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와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비롯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산먼지 제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는 중대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 이외에도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위반내역을 통보해 입찰 심사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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