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가 경북도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도의회 분권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소집하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경북도의 후속 대응계획과 올해 시행할 자치경찰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분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향후 시·군·구 특례 추가 제정 시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 등 지역현안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권위는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과 인사독립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 등을 높여갈 계획이다.
특히 경북 23개 시군 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로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사무기구 구성 등에 집행부와 협력해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대일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후속 법령의 제·개정, 재정분권 확립 등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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