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이사가 KBO 이사회 참석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삼성은 정홍구 제일기획 실장과 원기찬 대표이사가 업무를 분장하는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4일 대법원 1부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원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KBO도 자체 정관과 법률 검토를 통해 원 대표이사가 KBO 이사회의 이사로 활동하는 건,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삼성 구단측은 "원 대표이사는 현직을 유지하며 구단 운영을 맡고 이사회에는 정홍구 실장이 참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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