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으로 마티즈 차량을 추돌,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벤츠 운전자가 당시 최대 시속 229km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재판에서 나타났다.
8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44·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아 앞에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돌 사고 직후 차에서 불이 났을 당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A씨가 달린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였다. 아울러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급제동 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를 두고 마티즈와 부딪히는 순간까지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경찰이 조사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고, 이어 구속 기소돼 이날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시속 229km로 (차량을)운전,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도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를 2번 죽인 것"이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법정에서 A씨는 별도로 발언을 하지 않았고, A씨 변호인 역시 "변론할 것이 별로 없다"고 밝히면서 "어떻게든 합의를 할 것인데, 시간을 한 달 정도 주면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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