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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은 남성만? 다음 달부터 대구시 여성 공무원도 야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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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다음 달부터는 대구시청 여성 공무원들도 남성 공무원들과 함께 야간 숙직 근무를 서게 된다.

대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남녀통합당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전체 직원들을 상대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남성 응답자의 80.4%, 여성 응답자의 74.5% 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존엔 여성 직원이 주말 일간 당직(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남성 직원은 야간 숙직 당직(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을 서왔다.

당직 근무 주기(본관 기준)는 남성이 2.5개월에 한 번, 여성은 7개월에 한 번으로 차이가 컸다.

지난해 11월 대구시청 소속 한 남성 공무원이 양성평등법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구시가 통합당직제에 나서자 나머지 구·군들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구와 중구청은 이미 통합당직제 시행하고 있고,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숙직 전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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