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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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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가수 휘성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가수 휘성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김영진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휘성(최휘성·39)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6천5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써 책임을 요구함에도 졸피뎀 투약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약물을 투약해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다만, 직업 특성상 만성적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치의는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019년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포착해 불구속 입건한뒤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해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휘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휘성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수면 마취제 병이 발견됐지만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한편, 휘성의 항소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휘성은 택시를 타고 법정을 찾았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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