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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 원칙에 입각해 진행"…졸속 논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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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주제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주제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일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기본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한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공항 특별법 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신공항 건설 사업이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사계절 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소요된다.

한 장관은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벌써 졸속 우려가 나오는데,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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