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일 가덕도 신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기본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한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공항 특별법 으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신공항 건설 사업이 자연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사계절 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소요된다.
한 장관은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벌써 졸속 우려가 나오는데,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 진행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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