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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5인 이상 모임 의혹 "대전경찰청,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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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대전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10일 대전지방경찰청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황운하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두고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없다"며 내사 종결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지역 경제계 인사 등 모두 3인이서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대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그러다 황운하 의원 일행이 옆 테이블 3명 일행과 우연히 만난 것을 두고, 도합 6명이 모인 것이라며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내린 상황이고, 대전 중구청 역시 황운하 의원 일행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당시 황운하 의원을 제외, 염홍철 전 시장과 지역 경제계 인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황운하 의원의 식사비를 두고도 지역 경제계 인사가 내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지만 당시 황운하 의원 테이블 식사비 15만원정도 가운데 황운하 의원이 먹은 몫은 황운하 의원이 지역 경제계 인사에게 전달해 비용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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