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영)는 11일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친모 A(63)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경북 청도 한 사찰에서 아들 B(당시 35세) 씨의 머리 등을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2천200회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 명목으로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서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없이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비는 모습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숨진 A씨의 아들은 평소 별다른 질병을 앓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계속 폭행했다"며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다시 수사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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