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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유흥시설 '밤 10시 영업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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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거리두기 단계·사적모임 금지 현행 유지
5인 사적 모임 금지는 2주 연장…직계·동거가족 모임은 예외키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에서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2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백명대 안팎에서 감소세를 보이지 않자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결혼 상견례 모임이나 돌잔치 등 직계가족이나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구성원이 모이거나 만 6살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비수도권에서 밤 10시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4차 유행으로 번지려는 코로나19의 기세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 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유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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