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한 차례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5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이를 알아챈 부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58) 씨를 구속해 수사한 뒤 전날 검찰로 송치했다고 13일 SBS가 보도했다.
김 씨의 아내는 지난 8일 오후 9시를 넘겨 귀가한 김 씨의 말과 행동이 이상한 점을 발견, "남편이 아무래도 마약을 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진행한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마약을 투약해 1년 6개월간 복역하고 지난해 4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김 씨는 "중랑구의 한 근린공원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산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했지만 뒤늦게 "과거 숨겨뒀던 일부를 찾아서 투약한 것"이라며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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