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을 폭로한 피해 여성에게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천박하게 군다"라는 등 악성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A씨는 "참 천박하게 구는 게 아닌지. 고소를해서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벌금 내면 되지. 그 대신 당신은 영원한 OO녀로 찍힐 수 있지요"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은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장 판사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액을 약식기소 보다 올렸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