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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피해자에게 "천박하다"…악성댓글 단 남성, 벌금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을 폭로한 피해 여성에게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천박하게 군다"라는 등 악성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A씨는 "참 천박하게 구는 게 아닌지. 고소를해서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벌금 내면 되지. 그 대신 당신은 영원한 OO녀로 찍힐 수 있지요"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은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장 판사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액을 약식기소 보다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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