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입했던 세종시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산단 내 연서면 와촌리 지역 부동산 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A씨가 산단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것을 확인한 시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발표가 있기 전부터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 의심사례가 속출했다.
시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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