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군수는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군청 간부 등에게 군위축협에 예치된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위원회에 만기 이자 2천53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김 군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법인 재단을 유지·보존·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만기 이자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군위축협에서 중도해지한 해당 정기 예금은 군위농협에 재예치해 농협에 20억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은 16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군수의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4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 군수는 지난 1월 대구고법 제2형사부에 보석 신청을 했지만 심문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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