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안동지원은 2019년 9~11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구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원을 명했다.
휘성에 대한 향후 항소심 재판은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휘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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