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정기예금 만기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 김영만(69) 군위군수가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의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2016년 12월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군위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군위군 총무과장 등에게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위원회에 만기 이자 2천53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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