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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심자' 이주보상에서 제외…강제처분 위한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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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이주보상에서 제외하고 강제처분을 위한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에 대해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한 특별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장은 비정상적인 농작 행위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에 대해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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