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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는 이웃 살해 후 사체 훼손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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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9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7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사는 이웃 남성 B씨가 반말과 욕을 하는 데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는 B씨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법원은 A씨가 과거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곤란을 겪은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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