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9일 대구시가 산하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대구시장이 권한을 남용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대상자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투기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개인 동의 없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서나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재산취득 자료를 감사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행정감사 및 조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시 감사관과 면담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으나 하루가 지나지 않아 세정담당관실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자료를 각 구·군에 내려 취득세 등의 내역을 조사해 2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앞으로 사법기관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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