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천 스쿨존 10세 소녀 치어 숨지게 한 25톤 트럭 운전기사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22일 오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에 목재를 실은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22일 오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에추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트럭을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22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오후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받는 트럭 기사 A(6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0) 양을 25톤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3차로 가운데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즉 '민식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오늘(2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이 당시 B양을 봤는지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불법 우회전을 한 이유와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따로 하지 않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