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트럭을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22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오후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받는 트럭 기사 A(6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0) 양을 25톤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3차로 가운데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즉 '민식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오늘(2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이 당시 B양을 봤는지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불법 우회전을 한 이유와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따로 하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역대 '보수의 심장'에 불어닥친 민주당…김부겸 '변화의 바람'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李대통령 "무신사, '탁 치니 억 하고 말라'? 사람 탈 쓰고 이럴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