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트럭을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22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오후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받는 트럭 기사 A(6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0) 양을 25톤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3차로 가운데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즉 '민식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오늘(2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이 당시 B양을 봤는지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불법 우회전을 한 이유와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따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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