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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교육청,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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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흥배 숭문고등하교 교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흥배 숭문고등하교 교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숭문·신일고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들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선고 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법정에 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조희연 교육감께서 같은 서울시 소속인 자사고도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교장은 최근 교육청이 자사고 소송 패소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힌 점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운영성과 평가를 받은 자사고를 대상으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계획했다. 당시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기준 점수는 최소 70점이었다.

2019년 8월 평가 점수에 미달한 숭문고·신일고를 비롯해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밖에도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세화·배재고는 지난달 18일 먼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소송에서 이기는 등 현재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그 처분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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