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80%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한 조항도 '10% 이상' 으로 강제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주저해 온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날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저조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현재 가입률은 45.2%로 매주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고추(5,9%), 포도(5.3%), 옥수수(3.4%), 버섯작물(3.0%) 등 개별 작물의 가입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농가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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