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구의원 A(60)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오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주려고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동구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멸치 박스 등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동료 의원들은 A씨가 주려고 한 금품을 거절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실제로 금품을 지참하지 않았으며 물어본 정도에 불과했다"며 "의장 선거에서는 낙선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벌금형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구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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