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 전달 시도' 대구 前 동구의원 징역형 구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장 선거 지지 호소하며 한 금품 제공하려 한 혐의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구의원 A(60)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오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주려고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동구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멸치 박스 등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당시 동료 의원들은 A씨가 주려고 한 금품을 거절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실제로 금품을 지참하지 않았으며 물어본 정도에 불과했다"며 "의장 선거에서는 낙선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벌금형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구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