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워진 외국인근로자들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숨통을 틜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한 예외적인 특별 규정은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있는 근거를 담았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면서 "대표발의 한 외국인고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농가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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