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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는 불가능…"남편인 내가 몰랐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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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거듭 부인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 씨의 남편은 아내의 출산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석 씨의 남편은 지난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신과 출산을 몰랐을 리 없다"라며 "경찰 주장대로라면 아내가 낳은 지 100일 된 아기를 이제 갓 낳은 신생아(손녀)랑 바꿔치기했다는 겁니다. 저와 가족, 의료진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차이를 모릅니까"라고 말했다.

구미경찰서는 딸이 낳은 아이의 혈액형이 딸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점에 주목하며 아이를 낳고 채혈하기 전인 48시간 이내에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석 씨의 남편은 "아내가 정말 아이 바꿔치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눈도 뜨지 못한 신생아와 100일된 아기의 차이를 의사, 간호사, 사위 등 모두가 몰랐을 리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남편인 내가 아내의 임신을 어떻게 모르냐. 아내는 정말 여린 사람이다"며 "100일 된 아기랑 신생아를 바꿨는데 가족과 의료진 모두가 구분 못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아이를 의료진 몰래 바꿨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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