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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장기화…5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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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송철호 울산시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백신 접종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송철호 울산시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백신 접종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다룬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시 공무원들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마지막 재판으로부터 5개월 만이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하도록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선 경쟁자에게는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했다는 '하명수사'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 5차례 공판 준비기일 열렸지만 정식 공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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