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에서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은 해당 직원은 이달 25일부터 연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7일 감기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교도소는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 등 70여 명을 즉각 격리 조치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다. 이들 외에도 모든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도 곧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
교정시설은 특성상 자칫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수용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교정시설 내 확진자 발생은 지난 18일 서울남부구치소와 강원 영월교도소 사례 이후 열흘 만이다.
앞서 대구교도소는 지난해 3월 지역에서 코로나가 유행할 당시 교도관과 조리원 등이 확진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 250여 명이 이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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