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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치인·공직자 30% 존비속 재산등록 고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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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조사 결과 발표…주호영·홍의락·곽상도 등 포함
기초단체장 6명 시의원 11명도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가 연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 방지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투기이익환수법(가칭) 제·개정 등 5대 입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 가 연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 방지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투기이익환수법(가칭) 제·개정 등 5대 입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정치인과 공직자의 30%가량이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대구민변)가 운영 중인 '부동산투기 긴급대응팀'에 따르면, 대구지역 공직자·정치인 165명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50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 공무원 중에서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홍의락 경제부시장이 각각 장남과 모친의 재산등록 고지를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이 각각 모친과 장남의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모친·장녀·차녀의 재산 고지를 하지 않았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장남·차남·손녀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배기철 동구청장, 류한국 서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배광식 북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문오 달성군수 등 6명이 재산 고지를 하지 않았다. 시의원 중에서는 11명, 기초의원 중에서도 27명이 고지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 사유로는 타인 부양, 결혼, 독립생계 유지 등을 들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민변은 "지역 정치인·공직자들이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한 것이 위법한 사안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인해주는 것이 도리"라면서 "대구지역 정치인들은 자발적으로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현황을 공개하고, 지역의 여·야 시당은 소속 의원들의 전수조사를 속히 합의·이행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들도 의회의 결의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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