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국장급 A(53)씨와 서기관 B(45)씨 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A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은 오는 20일로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 격인 C(50·불구속 기소)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에게서 지시 사항을 전달받은 B씨는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지웠다.
지난달 9일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삭제된 자료 중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은 53건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댓글 많은 뉴스
역대 '보수의 심장'에 불어닥친 민주당…김부겸 '변화의 바람'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