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긴급 전체회의에 7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해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자에게 직접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진정 내용을 각하했다.
위원회는 진정인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주장해온 신 씨의 진정에 따라 조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천안함 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한 뒤 애초 판단을 뒤집으며 결국 사회적 논란만 자초한 셈이 됐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유족, 생존 장병 등은 재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표명, 명예훼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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