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차원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경찰이 자택에서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다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경찰관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달 13일 동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자가격리를 지시받았다.
보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확진 동료와 동선이 겹친 점을 고려해 A경위뿐만 아니라 파출소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예방적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A경위는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문제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19일과 24일 근무지가 다른 동료를 한 명씩 집으로 불러 점심 식사를 했다는 점이다.
함께 식사한 동료 직원 2명 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경찰은 A경위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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