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불법 조업 혐의로 어업정지 처분을 받아 이동이 금지된 어선을 몰래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4일 어선 A호(7.93t·포항 구룡포선적) 선장 B(50) 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에서 흥해읍 영일만항까지 A호를 운항했다가 선박기록을 확인하던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호는 대게 금어기인 지난해 11월 대게 48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하는데 이용된 혐의로 포항시로부터 어업정지 20일 처분과 이 기간 동빈내항 계류를 명령받았다. 정지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9일까지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한 채 A호를 운항했고, 단속될 당시 "단순히 통발어구를 옮기려고 운항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선 계류 처분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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