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해당 연설자를 모집·지정한 후보 측 관계자를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3일 경고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면으로만 '경고' 조치를 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등은 따로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경고 조치만 한 이유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선거 운동하게 한 자는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 고등학교 2학년 강모 군은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 유세장에서 "사실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발언했다.
강 군이 "선거란 최악이 아닌 차악일 뽑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이라고 말을 이어가자 사회를 맡은 전용기 의원이 귓속말로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라고 전했다.
이에 강 군은 "죄송하다"고 말한 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가 과연 누굽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이 마무리를 재촉하자 강 군은 "그만 하시라고 하시는데, 죄송하다"며 연단을 내려갔다. 이에 전 의원은 "더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해서 마무리하겠다"며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다.
2004년생인 강 군은 올해 만 17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나이다.
이에 박 후보 캠프 측은 "구글 독스로 (청년 연설자를) 모집했는데 실무자가 제대로 확인을 안해서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무대에서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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