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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유세차 오른 고2 학생 '선거법 위반'…선관위 "경고 조치, 수사 의뢰 안 해"

4·7 재보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해당 연설자를 모집·지정한 후보 측 관계자를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3일 경고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면으로만 '경고' 조치를 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등은 따로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경고 조치만 한 이유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60조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선거 운동하게 한 자는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일 고등학교 2학년 강모 군은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 유세장에서 "사실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발언했다.

강 군이 "선거란 최악이 아닌 차악일 뽑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이라고 말을 이어가자 사회를 맡은 전용기 의원이 귓속말로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라고 전했다.

이에 강 군은 "죄송하다"고 말한 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가 과연 누굽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이 마무리를 재촉하자 강 군은 "그만 하시라고 하시는데, 죄송하다"며 연단을 내려갔다. 이에 전 의원은 "더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해서 마무리하겠다"며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다.

2004년생인 강 군은 올해 만 17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나이다.

이에 박 후보 캠프 측은 "구글 독스로 (청년 연설자를) 모집했는데 실무자가 제대로 확인을 안해서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무대에서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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