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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원 확진…결산검사 6일간 차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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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위원으로 선임 후 확진, 활동 못해
"시작 전에 직무대행 지정했어야"-의회 측 "결근 처리 후 업무 수행"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장이 지난 2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세무사와 전직 공무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산시의회 제공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장이 지난 2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세무사와 전직 공무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산시의회 제공

경북 경산시의회가 한 시의원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했으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하는 바람에 6일 동안 활동을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최근 5명(시의원 1명·세무사 2명·전직 공무원 2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한다. 이를 통해 시의회가 승인한 예산 집행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등 집행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살핀다.

문제는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선임된 A시의원이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하면서 2일부터 전혀 활동을 못했다는 점이다.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를 총지휘하면서 방향이나 내부 의견 등을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대표 위원은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해 설명한다'라고 돼 있다. 대표 위원 유고(有故) 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경산시 안팎에선 "A시의원이 활동을 못할 상황이 된만큼 결산검사 시작 전에 대표 위원 직무대행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산시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임시회 때 이미 A시의원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의결했다.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유고를 형사상 처벌 등 좁게 해석했고, '결근으로 처리하고 다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답변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A시의원은 7일 퇴원해 8일부터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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